수술실 CCTV 설치
수술실 CCTV 설치
2023년 09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
우리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준수하여 운용합니다.
법안 주요 내용
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.
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할 수 있다.
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,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,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.
CCTV 열람 제한 내용
영상 열람은 범죄의 수사·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,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·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. 영상 열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한다. 아울러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