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증명서 발급
증명서 발급은 환자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대리 신청시에는 절차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(본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).
내원접수 → 서류제출 → 증명서발급 → 발급비용 수납 → 증명서 수령
·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지점별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).
· 발급 소요기간은 1~4 일정도 소요됩니다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).
· 입원환자는 퇴원 1일전 담당 간호사에게, 외래환자는 내원시 담당원장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.
· 진단서, 소견서는 담당 원장님의 진료시간에 가능하며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·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(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유효).
증명서 종류
일반/건강진단서, 입퇴원 확인서, 통원확인서, 상해진단서, 수술확인서, 진료의뢰서, 의사소견서, 장애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, 진료기록부, 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지, 신체검사서 등
신청자별 구비서류
01. 환자 본인
·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· 만 17미만 : 학생증 (학생이 아닌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02. 환자 가족/친척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
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자 신분증
· 동의서 신분증 (환자 자필 서명)
·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· 만 14세 미만 :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증)
03.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사위, 보험회사 등)
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자 신분증
· 위임장 (환자 자필 서명)
· 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
· 만 14세 미만 :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, 위임장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, 동의서 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*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 서명에 도장/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.
대리처방 발급안내
01. 가능 조건
· 의식이 없는 경우
·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(1개라도 미해당시 처방불가)
- 동일한 질병
-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경우
- 장기간 동일한 처방
-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02. 자격요건
· 부모, 자녀, 배우자의 부모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사자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)
03. 구비서류
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자 신분증
· 대리처방 확인서
·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
· 관련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