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 요건

대리처방 요건
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2)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
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3. 형제·자매

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5. 노인의료 복지시설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을 제시

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
-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
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

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
-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작성 가능

(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