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 요건
대리처방 요건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2)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3. 형제·자매
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5. 노인의료 복지시설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